총급여 3600만원 근로소득자가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9.
총급여액 3,6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6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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