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하는 경우,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이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합니다.
    2.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3. 기타 감가상각 자산: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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