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고: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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