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 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참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통장 거래 내역에서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조사가 나올까 봐 무서워요.
이번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월시킬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