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금공제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나요?

    2026. 2.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 세대주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이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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