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고용보험 출산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고용보험 출산휴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와 출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입니다.
근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사업주)가 고용24(Work24) 기업서비스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근로자 본인의 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참고:
- 출산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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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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