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0.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무직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자료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홈택스 자료 조회 시 기간 설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입사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연도 내에 직전 직장을 퇴사하고 일정 기간 무직 상태였다가 현재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무직 기간은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 예시: 2월부터 4월까지 직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5월부터 6월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7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다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2월-4월 및 7월-12월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이렇게 조회된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현재 회사에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무직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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