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2. 20.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임대소득, 배당소득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초과된 소득 금액에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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