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촌 이내 혈족
- 1촌: 부모, 자녀
- 2촌: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 3촌: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백숙부모, 삼촌, 이모, 고모, 형제자매의 자녀
- 4촌: 고조부모, 외고조부모, 고손자녀, 외고손자녀, 종조부모, 종백부모, 종숙부모, 종고모, 형제자매의 손자녀
2. 3촌 이내 인척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친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1촌 인척: 배우자
- 2촌 인척: 배우자의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 제수)
- 3촌 인척: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이러한 혈족 및 인척 관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인 중심의 소득세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