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촌 이내 혈족

    • 1촌: 부모, 자녀
    • 2촌: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 3촌: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백숙부모, 삼촌, 이모, 고모, 형제자매의 자녀
    • 4촌: 고조부모, 외고조부모, 고손자녀, 외고손자녀, 종조부모, 종백부모, 종숙부모, 종고모, 형제자매의 손자녀

    2. 3촌 이내 인척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친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1촌 인척: 배우자
    • 2촌 인척: 배우자의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수, 제수)
    • 3촌 인척: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이러한 혈족 및 인척 관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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