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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