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무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직 기간(근로 제공 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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