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2026. 2. 20.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며,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중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만약 연간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6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월별 초과 소득: 600만원 ÷ 12개월 = 50만원
    • 월별 소득월액보험료: 50만원 × 7.09% (건강보험료율) + 50만원 × 0.92% (장기요양보험료율) = 약 39,950원

    이 금액의 절반인 약 19,975원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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