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완료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의무기간의 일부를 이행했거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자동 말소 사유에 따라 재등록 시에도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등록 시에도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 및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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