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2026. 2. 19.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처리 방법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사업 활동에 사용됨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범위: 보험료는 차량 유지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전액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처리 방법
- 자동차세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3. 9인승 차량의 경우
-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 차량 보험료를 포함한 유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9인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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