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유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육아휴직 복직 후 유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 정산은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
- 유급휴일의 성격: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적인 급여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유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것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 규정 확인: 일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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