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후 환급세액이 입금되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세 환급액이 입금되었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환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실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 환급액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환급 권리 확정 시점: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차변에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으로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환급액만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 분개: (차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원 / (대변) 법인세비용 XXX원
현금 입금 시점: 실제 법인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앞서 인식했던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 예시 분개: (차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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