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6. 2. 1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 소득 중 일정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0%, 특정 법인의 경우 80%까지)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손금 산입: 이렇게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사용 의무: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익금으로 산입되어 추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자체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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