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건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건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체 취득 대상 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계약 시점: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득 기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사정: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감면 한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제외 대상: 사치성 재산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 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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