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건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연부 취득의 경우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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