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과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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