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이 공제받으려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 위 절차를 완료한 후, 부모님께서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공제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