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처분 손익 인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처분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