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61,290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12,903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161,290원의 70%는 112,903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48,387원 (161,290원 - 112,903원)이 됩니다.
2021년 이월결손금을 누락했는데 2023년에 누락된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아도 되나요?
납세지 변경 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