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15.4%)보다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는 가입 대상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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