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중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모품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의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은 별도의 감가상각 연도가 적용되지 않고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