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진 촬영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에 따르면, 웨딩사진 촬영업과 같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예: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웨딩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