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과 비과세 대상 연금이 구분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743005 업종코드 광고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시 관할구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에게 5월에 두 번 급여를 지급했는데,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