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기타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일 근로 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5월에 두 번 지급하셨다면 각각의 지급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5월에 지급한 첫 번째 급여와 두 번째 급여에 대해 각각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급 건별로 지급일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