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참고:
복수 부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장가맹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이 32,674,500원이고 의료비가 3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