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개설 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하나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