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 또는 처분손실 한도 초과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에 따른 규정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이월액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