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취지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점 및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