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달력상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서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무급 휴일 등이 많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급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