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거래가 없다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3만 원 초과 거래가 있음에도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