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만 운영하고 소매업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연 2천4백만원 기준은 소비자 상대 업종만의 소매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업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