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 원이며,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3.2% 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약 79만 2천 원에서 99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IRP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