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200만원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유학생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