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유학생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때, 교육비 금액은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학생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유학 자격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