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었다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지역에 속한 곳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지역이라도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