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을 영위하시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사무실의 수도요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갖추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수도요금은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의 정확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