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발생한 유보 잔액은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유보 잔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추인됩니다. 만약 처분 시점까지 추인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