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적립된 포인트 중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매출로 잡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휴 포인트나 타인적립마일리지 등 그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적립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결제 시 사용하는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구매 시 적립받은 포인트로 같은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그 외의 마일리지는 타인이나 제3자가 적립한 포인트로, 제휴 포인트나 쇼핑몰 고유 포인트 등을 다른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정산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트 결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포인트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적립한 것인지, 아니면 제휴 등 외부에서 적립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