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세액공제는 해당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