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거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프리랜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노동부, 국세청 등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추후 근로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