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과 신용카드 거래 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