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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