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세율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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