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 1회당 최소 납부 금액은 10만원이며,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 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미리 확인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