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본인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신고 사실을 전달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