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 신고 기피나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