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여 연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각자 1500만원씩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후, 각자 배분받은 소득을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3천만원의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면, 각자 1500만원의 사업소득을 개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