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5. 16.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공제 요건(경로우대, 장애인 등)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 사망일 전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사망일 전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망 입증 서류(가족관계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신청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